하자보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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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범위

공사하실 수 있는 범위

1차적  공동 공사 부문 : 옥상 방수, 외벽 방수, 외벽 코킹, 주차장 에폭시 포장공사 등
2차적  세대별 공사 및 편의 시설 공사 : 결로단열, 휀스 설치, 넥산, 자전거 거치대, 빨래 건조대, 창고설치등 생활에 불편함 개선공사

주요사항

하자 분쟁발생시 “건축하자 발생시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건축주(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하자보증기간 안에 근거자료” 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일반적인 하자보수와 숨어있는 하자보수 즉, 준공도면과 다른 시공, 오시공 / 미시공 / 변경시공한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숨어있는 하자시공을 찾아내기 위해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를 통해 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 청구시 중요사항

(2016년 8월 12일 이후 준공기준)
하자책임기간 보증금비율 하자책임 기간별 보증품목
1년 15%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배, 타일, 석공
2년 40% 옥외급수, 위생, 난방, 환기, 공기정화시설, 가스설비, 목공, 창호, 조경, 전기, 소방, 단열
5년 25%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10년 20%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