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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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라·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를 위해 보증 형태로 예치합니다.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고 건축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나 구청 등을 통해 하자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대행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2항-60조에 의거 하자보증 보험 증권 관리 및 인계 등의 대한 사항 』

현재 귀 주택의 “서울보증보험” 법적예치금이 약 1000 ~ 3000만원(건축비의 3%의무 예치) 예치되어 기간 만료로 인한 입주자 “하자예치금” 반환 신청을 통보 드립니다. 만일, 하자보수 예치금을 미사용시(건축주에게 귀속) 향후 주택하자(옥상방수, 누수, 곰팡이, 균열등) 발생시 입주민의 부담이 발생되오니 신청 바랍니다.